의뢰인 후기

한정승인 뒤 남은 전셋집, 보증금 반환부터 배당까지

“결정문을 받고 나니 집 계약이 더 막막했어요.”

임대차 계약서와 집 열쇠를 확인하는 상담 장면을 표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한정승인은 끝났지만, 집 계약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을 받고 나니 오히려 더 막막했어요. 아버지가 전세로 살던 빌라에 계약이 1년 넘게 남아 있었는데, 그 집과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관리비와 공과금은 계속 나오는데, 보증금을 제가 받아도 되는 돈인지도 헷갈렸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드렸더니 계약이 남았는데 갑자기 나가면 어떡하냐며 난감해하셨어요. 인터넷에서 한정승인 후 보증금 처리를 찾아봐도 신청 방법만 나오고 그 뒤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다 김삼용 법무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계약 상황에 맞는 정리 방법을 함께 찾았습니다

가장 놀란 건 보증금도 엄연한 상속재산이라 채권자 배당에 포함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이 곧 끝나거나 묵시적 갱신 중이면 임의청산으로 진행하면서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저희처럼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땐 집주인께 사정을 설명하고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집주인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정리하게 하는 길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은 기간과 관리비, 집주인 태도를 따져 정해야 손해가 없다고 하셔서, 협의 방법으로 가기로 했어요.

수백 건을 처리해 보신 전문팀이 집주인과 직접 일정을 조율해 주셨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새 세입자가 구해져 계약이 정리됐어요.

보증금 반환과 채권자 배당까지 이어졌습니다

반환된 보증금은 제가 쓰지 않고 청산 절차 안에서 다른 재산과 함께 처리됐습니다. 미납 관리비나 원상복구 비용이 공제되는지도 하나씩 확인해 정산해 주셨고, 먼저 장례비 같은 상속비용을 정리한 뒤(민법 제998조의2) 남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나눠 주셨어요(민법 제1034조). 반환 시점과 정산 조건은 서면으로 남겨 두셔서 분쟁도 없었습니다.

혼자 했다면 보증금을 청산 목록에서 놓쳤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장례비와 기타비용도 대부분의 경우 처분된 재산에서 먼저 정리된다고 해서, 제 주머니에서 따로 나간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미 힘든 시기에 집 문제까지 떠안지 않아도 됐던 게 가장 컸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에 게재된 실제 의뢰인의 후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등 개인식별정보를 익명 처리했습니다.

진행 방법과 결과는 당시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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