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타야 하는지, 반납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차는 남아 있는데, 마음대로 팔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리를 시작해 보니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았어요. 한정승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마쳤는데, 진짜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리스 차 한 대와 장기렌트 차 한 대가 남아 있었거든요.
한정승인 후 리스 차는 어떻게 되는지 검색해 봐도 신청 방법만 잔뜩 나오고, 그 이후 얘기는 찾기 어려웠어요. 차는 리스 회사와 렌터카 회사 소유라 제가 팔 수도 없는데, 두 회사에서는 남은 이용료와 중도해지 위약금을 정리해 달라는 연락이 번갈아 왔습니다. 계속 타야 하는지, 반납해야 하는지, 위약금을 제가 다 물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질 않더라고요.
장례 치르고 한숨 돌리기도 전에 독촉 전화를 받으니 정말 지쳤습니다.
차량 소유권과 계약 조건부터 확인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김삼용 법무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았는데, 처음 들은 설명이 정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리스·렌트 차량은 소유권이 회사에 있어서 '팔아서 정리하는 재산'이 아니라 '계약을 어떻게 끝내고 얼마를 정산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였어요. 리스와 렌트는 회사마다 조건이 달라서, 사망 시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계약서별로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계약서를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 부분부터 같이 짚어 주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먼저 리스·렌트 계약서의 사망 시 처리 조건과 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하고, 각 회사와 협의해 차량을 반납했습니다. 계약 때 냈던 보증금은 돌려받을 재산으로 보고, 회사가 청구한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먼저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했습니다. 차감하고도 남는 금액은 채권으로 신고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배당했습니다. (민법 제1034조)
반납과 정산을 마치고, 제 돈으로 내야 한다는 걱정을 덜었습니다
끝나고 보니 '내 차도 아닌데 왜 내가 물어줘야 하나' 하던 걱정이 대부분 풀렸어요. 장례비는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처분한 재산에서 먼저 정산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아버지 장례비가 전액 정산됐고 나머지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됐습니다. 혼자였다면 독촉에 못 이겨 제 돈으로 먼저 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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